중기청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중소기업청은 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별기업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찾아내고,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적 개선 방안을 전문컨설턴트의 경영진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니 조합원사의 많은 활용바란다.
1. 지원내용 총 컨설팅 비용(200만원)의 60%(120만원)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40%(80만원)는 업체가 부담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상의 중소기업으로써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상시종업원 30인 내외의 소기업 - 벤처기업, INNO-BIZ 지정, 여성기업 등은 우선 지원
3.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 및 사업주관기관(사,한국경영·기술 컨설턴트협회) 홈페이지 "컨설팅 사업 안내"에서 신청서 서식 및 관련서류를 다운받아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FAX로 신청 - 신청기한 : 2004. 11. 19
■ 문의 및 접수처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컨설팅지원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 허바허바빌딩 4층 TEL:(02) 6205-8121/2, FAX:(02) 569-8124
※ 기타 자세한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청 및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smba.go.kr 또는 http://www.kmtca.or.kr)
※ 제외대상 : 2004년도 중소기업청이 시행하는 "일반분야 경영 컨설팅, PL 및 Work-shop 분야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기업은 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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