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을 공고하였사오니, 조합원사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 받는 사업임. - 단기간내(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 기술 지원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며, 나머지는 기업부담으로 추진(S/W 분야는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함) - 2005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500억원
2.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 다만, 소프트웨어,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3. 지원대상과제 ① 미래기술 개발분야 (2년, 3억원 까지) 신성장동력산업, 성장유망품목 등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제품 및 기술분야 130개 과제 ② 우수특허기술 분야 (1년, 1억원 이내) 특허청이 보유한 PM(특허기술 분석도) 및 수요조사를 통해 전략적 개발기술 및 현장 확산기술 249개 과제 ③ 산·학 연계 지역특화 과제 (1년, 1억원 이내) 지역향토 및 전략산업 등으로 고시된 산업 중 지방청별 특화가 필요한 산업을 지역특화부문으로 선정·추천한 180개 과제 - 동 산업과 관련 최근 3년간 산·학·연 컨소시엄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추천한 우수과제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업의 연구개발 부서가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사무소 및 한국발명진흥회(특허과제)에 문의 ◎ 신청기한 : 2005. 1. 24(월)까지 사업계획서 신청 ◎ 접속경로 : www.smtech.go.kr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관리 과제신청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추진 ◎ 현장 경영평가, 기술성 사업성 평가, 선정 최종평가 결과 통보, 진도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 등
5. 평가 및 선정절차 - 신청과제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경영평가 실시(1~2월) - 전문기관은 분야별 산 학 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2 ~ 3월) - 평가점수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선정(4월)
■ 문의처 - 각 지방중소기업청 (서울기방중소기업청 Tel : 02-509-7016)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온라인 시스템 관련 문의 Tel : 02-6009-8301~5(Help-desk) ※ 세부 사업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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