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창업, 공장설립 신청, 각종 사업 인 허가 신청 등 기업관련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지연 처리하는 등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기업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감사원,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기업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니 조합원사의 많은 활용바란다.
1. 신고대상 ㅇ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불편사항 - 각종 인 허가 신청 반려 - 인 허가 관련 불필요한 자료 요구 - 공장설립 승인 거부 지연 - 공사대금 지급 지연 - 보조금 융자금 등 지급 지연 - 불합리한 규제 등 개선요구 - 정책 국책사업 건의사항 - 적극적 업무처리 공직자 추천 - 기타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기업불편사항 등 2. 신고 및 상담방법 ㅇ 인 터 넷 : 감사원(www.bai.go.kr),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www.kfsb.or.kr), 대한상공회의소(www.korcham.net) 홈페이지 ㅇ Tel : (02)1385(일참바로), Fax : (02)786-2037 ㅇ 직접방문 감사원, 중앙회, 상공회의소에 설치된 『기업불편신고센터』방문 ㅇ 우편 : (150-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기업불편 신고센터 (※ 「기업불편신고센터」는 중앙회 지회에도 설치되어 있음) 3. 신고민원 처리 ㅇ 감사원 특별조사국 내 「기업민원 합동처리반」에서 처리 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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