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년 12월 한달간 은행권이 실시하였던 은행 예적금과 대출금간『특별예대상계』를 연장하여 실시하오니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금융비용 완화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실시목적 : 중소기업자가 보유한 대출금과 예적금을 서로 상계하여 예대금리 차이에서 발생되는 금융비용 부담 경감
2. 연장기간 : ‘05. 1. 17. ~ 2. 7 3. 대상기업 : 중소기업 ㅇ 적용이율 등
- 상계대상 예·적금에 대해 경과기간별 약정이율 적용
* 특별예대상계시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경과기간을 예치기간으로 보아 이에 따른 연이율을 적용함
- 대출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경우 면제 ㅇ 기타 문의 : 거래은행 영업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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