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근무처 변경 대상 연수생과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를 신속히 연계시켜 연수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근무처 변경대상 연수생 활용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니 연수생을 배정하고자 하는 조합원사의 많은 신청있으시기 바랍니다.
※ “근무처 변경 대상 연수생”은 국내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였으나 연수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인하여 연수취업이 중단된 자로서 3년간의 연수취업기간중 동 연수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동안만 활용가능함
1. 신청기간 : 연중 수시(대상인원이 있을 경우)
2. 신청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제조업체 ㅇ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며 공장건축(사업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은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아도 신청가능] ㅇ 숙박시설 보유업체, 고용ㆍ산재·건강보험 가입 업체
3.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www.kfsb.or.kr - 외국인연수취업정보망 - 근무처변경 연수생 활용신청)
4. 신청 가능인원 내국인 생산직 상시 근로자수/ 신청 가능인원 4인 이하 / 2명 이내 5인 이상 10인 이하 / 5명 이내 11인 이상 50인 이하 /10명 이내 51인 이상 100인 이하 / 15명 이내 101인 이상 150인 이하 / 20명 이내 151인 이상 200인 이하 / 25명 이내 201인 이상 300인 이하 / 30명 이내 301인 이상 500인 이하 / 40명 이내 501인 이상 / 50명 이내
5. 연수중단 연수생 배정방법 ㅇ 희망국가 및 연수취업 잔여기간 등 신청사항에 맞는 연수 중단생 발생시 인터넷 신청등록 순으로 배정 ㅇ 선정업체에 한하여 계약일정 및 제출서류 등을 개별 통지함
6. 연수업체 선정제외 및 취소 ㅇ 최근 1년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체류자의 고용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업체 ㅇ 폭행·강제근로 등 부당행위로 연수계약을 해지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ㅇ 계약체결시 서류제출 미비 등으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업체
7. 유의사항 ㅇ 신규입국 연수생에 비해 보다 빠른 시일내에 연수생 배정 받을 수도 있으나 신청업체가 희망하는 국가 및 연수 잔여 기간 등에 따라 적기에 연수생이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문의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연수지원팀 (Tel : 02-2124-3331/4) ※ 상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www.kfsb.or.kr - 외국인연수취업정보망 - 근무처변경 연수생 활용신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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