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경영합리화, 수출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등에 적극 노력한 우수 여성기업인을 선정하여 「이 달의 여성기업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에 "이달의 여성기업인상" 수상을 희망하는 조합원사는 금융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1. 포상부문 : “이 달의 여성기업인상" 2. 신청기간 : 수시접수(05년 2월 수상자는 2월5일까지 접수) 3. 신청대상 : 대표자 취임 이후 2년 이상 경영한 여성기업인 ※신청대상 제외: 부도,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부도·파산선고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신청방법 : 협동조합, 금융기관(지점), 협회(단체), 공단사무소, 여성기업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공적서류 및 첨부서류 각 1부 중앙회로 제출 5. 신청서류 ①공적조서 ②공적약술서 ③공적심사서 ④최근 3년간 재무제표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⑥대표자 이력서 ⑦기타 공적증빙서류 사본
6. 수상자에 대한 혜택 - 주요 언론(17개 정도)에 홍보기사 보도 - 이달의 여성기업인 선정 기념패 및 표창장 수여 - 중기협여성위원회 상임위원 위촉 등 ■ 접수 및 문의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지원팀 (우 :150-740) 담당 : 양옥석 과장 전화: 02-2124-3203/ 팩스: 02-786-2038 / E-mail: yangok@kf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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