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2005년도 산재보험요율을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 이에 따르면 올해 금형분야는 기계기구제조업 중 계량기, 광학기기, 분말야금용 정밀금형제조업은 10/1,000, 일반 금형제조업은 28/1,000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 노동부는 최근 3년 간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이 연평균 19.5% 증가하는 등 재정수지가 악화돼 금형분야 역시 지난해에 비해 정밀금형제조업 및 금형제조업이 각각 1/1,000, 4/1,000 상향되는 등 전반적인 산재요율 상향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 한편 조합원사는 올해 산재보험료를 각 사업장에 개산(추정)보험료를 산정하여 3월 31일(목)까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 문의처 : 노동부 산재보험과 Tel : (02)503-9761 근로복지공단 징수부 Tel : (02)2165-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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