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05년도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니 조합원사의 많은 이용바란다.
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및 정보화지원 <공통사항>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기준 -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 및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여성기업 등 - 중소기업청이 시행한 중소기업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사업 참여기업 등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참여기업 선정 → ④ 지원기관 선정·알선→ ⑤ 협약체결 → ⑥ 사업개시 → ⑦ 사업완료 → ⑧ 사후관리 ※ 지원기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교육기관, 컨설팅, IT업체를 말함 ■ 신청·접수 신청·접수기간 : 2005. 2. 1 ∼ 3. 4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1. 생산정보화사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목표 : 약 180개사) - 공장을 등록한 기업 - 상시종업원수 50인 이상 (50인 미만도 사업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생산현장(공장)에 컴퓨터와 N/W를 활용하여 통합생산이 가능한 CIM, MES, POP 등 생산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 ○ 지원조건 - 기업당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S/W 개발·커스터마이징 및 D/B구축, 시스템감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2.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를 통한 정보화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목표 : 약 100개사) - 상시종업원수 50인 이상 (50인 미만도 사업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정보화 구축(H/W구축, S/W개발 등)에 대해 계획부터 사후운영까지 TIMPs의 부담으로 선 투자하고, 정보화 추진이 성공한 경우에 한해 정부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TIMPs가 투자한 비용에 대한 사후정산 지급 ○ 지원조건 - 정부에서 기업당 최대 5천만원 한도(정보화 투자비용의 총 50% 이내)에서 S/W개발 및 컨설팅·커스터마이징 비용을 성공조건부 출연금으로 지원 - 기업은 정보화 추진이 성공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과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 3. 정보화 종합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목표 약 1,300개사) :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상시종업원수 5인 이상 ○ 지원내용 컨설팅기관을 통한 추진단계별 정보화 종합컨설팅 지원 ○ 지원조건 : 정부에서 지원내용 및 기업규모에 따라 최대 1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 Ⅱ. 중소기업의 정보화 추진역량 제고를 위한 정보화교육 지원 ○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정보화 추진역량 강화 및 정보활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 지원
구 분/정보화 산학연계교육 /정보화 현장방문교육 교육대상/중소기업 재직자/중소기업 재직자 교육목표/사내 정보화추진실무능력 배양 /현장 실무애로 해소 지원 교육방법/교육기관을 통해 실습 위주의 집합교육 실시/기업에 정보화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사내 정보화교육 실시 교육회수/160회(30명 내외)/250회(6명 이상) 교육시간/21시간~45시간/6시간~18시간 교육비지원/교육비 지원(교재비 자부담)/교육비 지원(교재비 자부담) 교육장소/대학 및 전문교육기관/중소기업 현장 교육기간/4월~12월/4월~12월
■ 문의처 - 중소기업청 : 기업정보화과 (Tel : 042-481-4507) - 지방중소기업청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Tel : 02-509-7011)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www.kimi.or.kr)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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