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신뢰도 향상과 기술·품질 수준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2005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하니 조합원사의 많은 활용바란다.
1. 지원 개요
가. 지원 내용 -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까지 지원 - 정부지원금의 상한금액은 1,000만원으로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산정 (제품 1인증은 700만원, 시스템 1인증은 500만원 한도, 단 기존 시스템 보유시는 400만원 한도, 2인증은 1,000만원 한도)
나. 지원 분야 - 제품인증분야 : CE(유럽), UL(미국), VDE(독일), CSA(캐나다) 등 87개 분야 - 시스템인증분야 : AS9100, ISO14001, TS16949, TL9000 등 4개 분야 (ISO9000, QS9000은 제외)
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시스템인증분야 신청기업은 상시종업원 5인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약액이 10만불이상이어야 함 -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실적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3년이내기업, 신규참여기업 등 우대 2. 신청접수 기간 - 신청은 필요시기에 년중 수시로 하고, 평가 및 선정시기는 매 2개월마다 6회에 걸쳐 지원 (구 분 / 신청접수기간 / 평가선정 / 지원업체수) - 1차 사업 / ∼2.28 / 3.1∼3.11 /1,500 - 2차 사업 /3.1~4.20 / 4.21∼4.30 / 1,200 - 3차 사업 /4.21~6.10 / 6.11∼6.20 / 800 - 4차 사업 / 6.11∼7.31 / 8.1∼8.10 / 500 - 5차 사업 / 8.1∼9.20 / 9.21∼9.30 / 500 - 6차 사업 / 9.21~11.10 / 11.11~ 11.21 / 500
3. 신청 방법 - 신청업체는 인증획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mba.standard.or.kr)에 접속 - 회원가입, "해외인증신청"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출력하여 날인 후 신청·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해당지방청 접수처에 제출
4. 신청 구비서류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신청서 1부 - 수출실적 및 수출계약실적기업, Inno-Biz기업,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3년이내기업, 신규참여기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문의처 - 신청업체의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 신청·접수 - 중소기업청 서울지방청 Tel : (02)509-7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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