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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 제2차 금형분야 산업기반자금(시설자금) 지원안내
작성일: 2005-03-11 조회수: 6493
첨부파일:   2005년 제2차 산업기반자금 안내.hwp   융자 및 대출확약서 신청서 양식.hwp

○ 우리 조합은 산업발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2005년 제2차 금형분야 산업기반자금(부품·소재산업 육성) 지원계획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금형업체는 다음을 참조하시어 오는 3월 25일(금)까지 우리 조합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이 자금은 금형업체에서 생산설비 증설에 필요한 시설자금이며, 일부 운전자금(지원액의 50%)으로 활용이 가능하오며, 지난 2월 1일부터 융자금리도 4.4%로 인하되어 금리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사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 원 조 건
가. 운 용 규 모 : 총 600억원(2005년 예산)
나. 융 자 금 리 : 연 4.40%(변동금리)
다. 융 자 조 건 : 담보대출(부동산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서 등 현물담보)
라. 융 자 기 간 : 8년(3년거치 5년분할 상환)
마. 동일인 한도 : 20억원 이내
(단, 시제품 개발 후 최초 신규생산라인 설치의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
바. 지 원 내 용 : 부품·소재 전문기업과 부품·소재 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제조를 영위하는 기업의 설비능력 확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체 및 신축 시설자동화, 공정설치, 제품개발, 안정성 평가 등을 위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사. 융 자 비 율 : 소요자금의 100% 이내 (운전자금 지원비율은 지원액의 50%이내임)

2. 융 자 대 상
개발완료 되었거나 기 생산되고 있는 부품·소재 관련 기계류 기자재 등 자본재 제조 를 영위하는 기업의 설비능력확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가. 부품·소재 전문기업
나. 부품·소재 기술개발 전문기업
다. 부품·소재 품목의 공용화(예 : Pin, Punch, 금형용 Spring 등 금형부품 생산)·표준화를 촉진하는 기업
라.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을 획득한 기업
마. 부품·소재업체간 M&A를 통한 대형화·전문화 추진기업
바. 부품·소재의 장기공급 물량 생산을 위해 설비 확충이 필요한 기업
사. 부품·소재 수요 또는 생산을 위한 기계류·기자재 생산기업
아. 자전거 및 모터보트관련 부품·소재 생산기업
자.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부품·소재 생산기업

3. 융자신청기간 : 2005. 3. 25(금)까지(마감일 접수분에 한함)

4. 접수기관 :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금형 및 금형부품)

5. 구비서류
가. 산업기반자금 융자신청서 (소정양식) 1부.
나. 사업계획서 및 사업계획 보완자료(소정양식) 각 1부.
다. 기타 구비서류 각 1부.
- 전기분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 1부.
신설업체의 경우는 부가세공급가액 증명원(세무서 확인본) 1부.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본 1부.
- 개발완료제품 확인서류(도면 또는 카탈로그, 최근판매계산서 등) 1부.
- 신청업체 카탈로그 1부.
- 융자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서 등)
- 시설자금 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견적서, 계약서, Offer Sheet 등)
- 융자대상시설 카탈로그 또는 도면 각 1부.
- 운전자금 신청액이 있는 경우 신청내역 확인서류 각 1부
(기술도입계약서, 위탁연구계약서 등 확인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공동참여확인서(공동참여 업체(기관)가 있을 경우)
- 은행 또는 보증기관에서 대출 또는 보증가능여부를 확인받은 경우 그 확인서

6. 융자사업자 선정기준
- 운용심의회 심의기준에 따라 선정.
- 대출확약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무안정성에 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융자사업자 선정추천을 받은 기업의 경우 해당 예산이 이미 소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융자사업자로 우선 선정.

7. 기 타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보증을 이용할 업체는 기보 각 영업점에서도 신청가능
(기보 신청서류는 기보 이사장이 별도로 정함)

□ 문의 및 접수처
(150-72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기계회관 8층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기획업무부(담당 : 대리 조희경)
TEL : (02)783-1711 FAX : (02)784-5937


■ 첨부파일 : 2005년 2차 산업기반자금 지원안내, 융자 및 대출확약서 신청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