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 시행($$A06.1.1)전에 불법수입 화학물질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을 $$A05.4.1∼9.30(6개월)까지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에서는 작년 11월 수입화학물질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5개 화학물질 수입업체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5개 업체 모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였고, 다른 수입업체도 유사한 위법행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금번 자진신고대상 화학물질은 $$A02.4.1~$$A05.3.31(3년) 기간 동안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수입한 신규화학물질과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이 해당된다.
○ 불법수입 화학물질을 신고하고자 하는 업체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립환경연구원에, 유독물 및 관찰물질은 수입신고서에 의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 기간내 신고하는 업체에게는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미이행에 대한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유독물 및 관찰물질 수입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이하) 처분이 면제받을 수 있으니 첨부 내용을 참조하시어 유해성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화학물질 수입규정 위반사항 일제 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 설정,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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