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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무역협회, 2005 무역기금 융자사업 안내
작성일: 2005-04-06 조회수: 5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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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는 중소기업의 수출이행 및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무역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수출 조합원사의 많은 활용바란다.

1. 융자자금 : 수출이행 및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자금

2. 대상기업 : 중소기업으로 과거 1년간 융자대상 수출실적 1,000만 달러 이하
- 중소기업 범위 :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융자대상수출 :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관련 무역금융취급 세칙에서 정한 수출

3. 융자조건 : 금리 연 4%, 기간 2년 (1년 거치, 연4회 분할 상환)
- 융자한도 : 최고 3억원(무역협회 국내 지부장 추천시 1억원 추가)
·과거 1년간 융자대상수출×1/3(제조업 기준), 신설업체 등으로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L/C 또는 사업계획서 소요금액의 일정비율

4. 융자방식
- 무역협회 기금사무국 및 11개 국내지부가 융자추천
- 외국환은행이 융자 최종 결정
- 수출보험공사 보증 80% + 은행자체 신용 20%
(무역협회와 수출보험공사간의 업무협정에 따름)
·기타 담보제공 가능, 신용대출의 경우 단계별 신용조정금리 가산제도 활용 가능

5. 융자은행 : 기업, 국민, 신한, 하나, 우리, 외환, 조흥, 제일, 씨티은행

6. 융자접수 :  3회 시행예정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소정양식), 사업계획서(소정양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융자대상수출실적증명서(주거래은행 발급), 기타증빙서
·소정양식은 KITA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반드시 기재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 접수장소 : 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서울), 해당소재 무역협회 국내지부

■ 신청접수 및 문의
한국무역협회 무역기금 사무국 및 각 지부
Tel : (02)6000-5232, http://fund.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