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2001년부터 해외고급기술인력도입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분야 및 고급기술인력난 해소에 일조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해외고급기술인력도입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에 체재비와 항공료, 발굴수수료를 지원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조합원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전문기술인력 도입을 희망하는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 지원내용 - 해외고급기술인력도입시 체제비(6개월) : 제조업 연봉의 40%, 지식기반서비스업 연봉의 30% 지원 - 왕복항공료 전액(Economy Class 기준) - 발굴수수료(인력발굴기관에 발굴의뢰시) : 220만원 한도
3. 도입인력 자격기준 - 학사학위이상자로 해당분야 3년이상(석사이상은 2년이상) 경력자 (단, 고졸이상으로 해당분야 10년이상 경력자 가능)
4. 신청 및 문의처 - 문의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제협력처(전화 : (02)769-6844, 6846) - 신청서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 (신청서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의 국제협력사업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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