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일반 및 기업협동형 개발과제}를 공고하였으니 동 사업에 참여 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적극적인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일반과제 및 기업협동형 개발과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의 일부를 상환 받는 사업임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기업협동형 과제는 2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부담으로 추진(S/W 분야는 최고 50백만원까지 지원)
2005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929억원 - 일반과제 : 904억원, 기업협동형 개발과제 : 25억원
◇ 신청자격 일반과제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①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기업협동형 개발과제 : 과기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05. 5. 2(월) ~ 5. 13(금) 18:00까지 * 온라인 신청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가 많아 원활한 신청을 할 수 없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계획으로 초기에 접수 완료하여 주시기 바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Tel:042-481-4451) 및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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