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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 금형가공용 공작기계 등 수입대상설비의 관세감면 신청안내
작성일: 2005-05-04 조회수: 6375
첨부파일:   신청서-11.hwp   재경부고시,공장자동화최종(97)[1].hwp

○ 우리 조합은 매년 조합원사가 해외로부터 도입하는 금형가공용 공작기계 등 공장자동화기기의 관세감면을 통하여 기업경영에 큰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올해에도 우리 조합은 2006년도에 조합원께서 해외로부터 구입 예정인 금형 가공설비(머시닝센터, 방전가공기 등)를 정부에 공장자동화기기 대상설비로 신청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조합원께서는 첨부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05. 6. 9(목)까지 우리 조합으로 송부(FAX : (02)784-593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장자동화기기를 수입 대상 설비로 신청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지정, 고시될 경우 중소기업은 50%의 관세감면(관세 8% ⇒ 4%)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세감면 대상설비로 지정, 고시된 이후에는 세부 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접수 : 우리 조합 기획업무부(담당 : 조희경 대리, E-mail : hkjo@koreamold.com)
TEL. (02)783-1711, FAX. (02)784-5937, 5948 

■ 첨부파일 : 2006 관세감면 대상설비 조사표, 2005년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