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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앙회, [계획입지 내 폐지 또는 적용배제 대상 중소기업규제] 발굴
작성일: 2005-05-03 조회수: 6626
첨부파일:   계획입지업체관련제출양식_97.hwp

□ 중소기업 특별위원회에서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계획입지(국가공단, 지방공단 및 농공단지) 내에 소재하는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체가 겪고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우리 조합원사들 중 업체에서 겪고 있는 폐지 또는 적용배제 대상 규제가 있을 경우 제출양식에 따라 $$A05. 5. 6(금)까지 중앙회 경제정책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내용 : 계획입지 내 소재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체에 대한 규제
※ 문의 및 제출 :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팀 (담당: 권보미)
(TEL : 02-2124-3173, FAX : 02-786-2037)

첨 부 : 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