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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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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企協중앙회, 무역투자지원사업 안내
작성일: 2005-05-14 조회수: 5415
첨부파일: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외국으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역투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수출조합원사의 많은 참가바란다.

1. 개요
    - 외국으로부터의 덤핑,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 신청을 위해 대리인을 고용할 경우 고용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해당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임. 
 
 2. 목적
- 무역구제 신청(제소)을 위해 대리인(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을 고용할 경우 고용경비 중 일부를 지원, 해당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 
    
 3. 지원대상
-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관세사 등 고용경비 

4. 업체당 지원한도  
- 제소 건당 총소요금액의 1/2 이내, 최대 5천만원 
- 지원조건: 무상지원 
  
■ 지원신청 및 문의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무역투자지원센터 
Tel : (02)2124-3223 (Email : chanwoo2@kfsb.or.kr) 
※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무역투자지원센터 홈페이지 (www.kfsb.or.kr/trade_sup/)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