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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산업의 뿌리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숙련기술과 성장역량을 갖춘 우수 소공인을 ‘명문소공인’으로 선정하여 롤모델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소공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혁신 성장 능력 제고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산업 성장기반으로 육성
2. 신청대상 제조산업에서 장인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업력 15년 이상의 숙련기술기반 우수 소공인* *소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기업
3. 우대사항 인증 현판 제공, 소공인특화자금 금리 우대 및 성장촉진자금지원, 소공인 전용 판로개척 및 기술지원, 모범소상공인 정부 포상 시 가점 부여 등
4. 신청방법 ▪ (특화센터 설치지역) 가까운 특화센터에 신청서 제출 ▪ (특화센터 미설치지역) 신청인이 서류 작성 →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우편 접수
5. 신청기간 : 2019년 10월 25일(금) 18:00까지
■ 문 의 처 : 전국 34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대표: 경기(Tel. 070-4170-5973)) * 전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전화번호 첨부파일 참조.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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