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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기청, 기업ㆍ공업고등학교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 안내
작성일: 2005-05-20 조회수: 6861
첨부파일:   시범공고 참여기업 모집공고97.hwp   기업공고연계맞춤형인력양성프로그램(붙임)97.hwp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업체신청양식.hwp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현장 기능인력난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양성하고 기업체에 채용시키는 "기업ㆍ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오니 조합원께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어 현장 기능인력 채용에 있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기업·공고연계 맞춤형인력양성 프로그램」참여 중소기업 업종과 학교교육 이수과정이 유사한 공업고등학교 간에 취업·채용 협약」을 체결하고, 졸업예정자(3학년)를 대상으로 각 기업의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졸업 후 최소 2년간 취업하도록 하며, 대학진학 후에도 기업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등록금의 일부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임

2. 참여기업 및 학생 등에 대한 혜택
-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소기업·공업고등학교·참여학생에는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

◆ 참여학생 : 교육훈련수당 지급(120~150만원, 3학년), 중소기업 취업기간중 입영연기와 복귀조건부 대학 진학시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산업기능요원편입 알선 등

◆ 참여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자율학교」와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교과프로그램 개발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예산 등 지원,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유휴설비 무상지원, 기타 프로그램운용에 따른 비용 지원

◆ 참여기업 : 공고연수생 최소 2년간 채용,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구입·시설설치 비용대부(연리 1∼2.5%), 학교에 교육훈련 시설장비 지원시 세제감면(추진중), 정부지원정책 참여시 우대(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평가 우대 등)

3. 신청·접수 방법
- 신청·접수 마감일자 : 2005년 5월 25일(수)(당일 서울지방청도착 접수기준(Fax 신청·접수도 가능))
- 신청서류 : 소정양식의 신청서(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용)

4. 참여기업의 자격요건(아래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1조건> 아래 해당 업종으로서 
- 제조업(전업율 30%이상) 또는
- 지식기반서비스업 :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2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며

<3조건> 정부인정기업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업
- 정부인정기업(예) :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중소기업), ISO9000·ISO14000인증업체, KS허가업체, NT·KT·EM·Q·GQ·GR마크획득업체, 벤처기업, 단체표준품질인증업체, 싱글PPM 품질혁신인증기업, 해외유명규격획득업체,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수행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수행기업, 산 학 연공동개발 컨소시엄사업 참여기업,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업체, 수출기업화대상업체, 수출유망중소기업, 신노사문화우수기업, 성실관세기업, 병역지정업체 등

- 최근 3년내 정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유망기업으로 인정받거나 기업평가를 통하여 정부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기타 이에 준하여 서울중기청장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5.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경영지원과
(전화 : 02- 509-7012/3, 502-9843,6134  팩스 : 02- 507-5769)



■ 첨부파일 : 시범공고 참여기업 모집 안내,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세부내용,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