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 4. 1일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의거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용됩니다. (단, 자산 500억이하 비상장 중소기업은 2년 유예)
○ 이에 기협중앙회가 참여하는 $$A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A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에 따라 동제도의 설계, 운영, 평가, 보고 등을 위한 지침[모범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모범규준(안)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기업(자산 70억원 이상)들의 의견을 반영하코저 하오니, 조합원사께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의견서를 작성, 2005. 6. 7일(화)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 및 송부 : 경영지원팀 유경준 T. 02-2124-3182, F. 02-782-8319 E-mail : gjyu@kf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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