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연구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능력 제고 및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대학내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을 지원
□ 지원조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가 없고,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고용(또는 일정기간내 고용예정)한 중소기업 - 과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운영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하나, 지원대상 심사평가시 참여 제한(* 심사평가시 감점) - 상시종업원수 100인 미만 중소기업을 주 지원대상으로 하되, 상시종업원수 100인 이상 중소기업도 신청 가능(* 심사평가시 감점) □ 지원내용 ○ 연구소당 1억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75%까지 지원 - 연구전담인력 인건비 지원(3명이내, 연구소당 6천만원 한도) - 설치장소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지원(연구소당 3천만원 한도) - 연구소 운영비, 전담교수 자문료 등 지원(연구소당 1천만원 한도) ○ 참여기업은 소요비용의 25%이상을 부담(현금 또는 현물) - 현금부담은 기업부담금의 75%이상(또는 25백만원이상)을 부담 - 현물부담은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연구소에 설치(또는 설치예정)한 연구기자재로서 취득가액에서 현물인정가를 별도 산정하여 계상 * 참여기업은 자체예산으로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고용·유지해야 함 □ 신청·접수 ○ 신청·접수기간 : ‘05. 6. 10 ∼ 7. 8 (1개월간) ○ 신청·접수처 : 중소기업 소재 해당 지방중소기업청(시험연구지원팀) * 서울지방중소기업청은 기술지원과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 신청서 등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알림마당"고시/공고"
□ 문의처 :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 TEL : 042-481-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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