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에서는 [민원제도개선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민원을 제도개선으로 연계하여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제도 개선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이와관련 중앙회에서는 동 협의회 상정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민원제도 개선과제]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 있으니 우리 조합원사의 많은 관심 바란다.
<민원제도 개선과제 발굴>
1. 기간 : 2005년 6월 18일(토)
2. 신청 및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팀 오진균 (Tel : 02)2124-3172 , E-Mail : jean@kfsb.or.kr)
※첨부파일 : 민원제도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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