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2005년도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바란다.
1.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4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업체
2. 신청 기간 : 2005. 6. 24(금)까지
3. 신청 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1부. (www.exportcenter.go.kr $$A공지사항$$A에서 다운받아 작성)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또는 추정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서장 확인) 1부. - 제품카타로그 등 회사 소개서 1부.(회사약도 포함) - 수출이행계획서 1부.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4.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21개 수출지원 기관의 소관시책 우대지원
※ 신청서 양식 및 기타 세부사항은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참조하기 바람.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각 지역 수출지원센터 서울 수출지원센터(Tel : 02-509-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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