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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안내
작성일: 2005-06-13 조회수: 6978
첨부파일: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계획97.hwp   신청서식97.hwp

○ 노동부에서는 노사가 한마음으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일구어 가고 있는 모범적인 기업을 아래와 같이 발굴하여 많은 혜택과 대통령상 등을 수상할 예정이오니 조합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5. 6. 27 ~ 7. 26 (토·일요일 제외) 

2. 신청장소 :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 

3. 신청서류 : 신청서 서식 1부, 신청 기업의 노사문화 내용 설명서 1부(첨부 참조)
※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난 기업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2년 내 불법 노사분규가 있었거나 노동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명령을 받은 기업 등은 제외).

4. 우수기업 혜택
- 금융상 우대 : 융자 및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

- 행정상 우대 : 세무조사 유예, 정부 및 군수물품조달 적격심사·병역지정업체 추천·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근로자의날 정부포상 선발시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자금·산재예방 및 직업훈련 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우대 등

- 근로자복지 우대 : 근로자 휴양시설 및 근로자 장학생 선발시 우대 등

- 정부공인 인증서와 인증패 수여 

※ 이 외에도 대상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대상 선정시 대통령상 등 정부 포상 예정임.
※ 「신노사문화 우수기업」의 명칭이 금년에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변경됨. 

5. 기  타 
- 우수기업 선정은 ‘05.9월 예정
- 문 의 :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노동부 본부 노사협력복지과
(전화 : (02)503-9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선정계획,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