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외국으로부터의 덤핑 및 수입급증,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적무역행위에 대한 무역구제제소시 소요비용(대리인선임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니 조합원사의 많은 활용바란다.
1. 개요 - 외국으로부터의 불공정 무역행위애 대한 무역구제 신청을 위해 대리인(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고용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2. 지원대상 -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제소(예정)인 중소기업
3. 지원한도 - 제소건당 총 소요금액의 70% 이내, 최대 7,000만원 (기존 : 총 소요금액의 50%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 무상지원
■ 문의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제통상팀 Tel : (02)2124-3223, Fax : (02)3775-1981, chanwoo2@kfsb.or.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