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매년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도 총 4,500명의 산업기능요원을 신규업체 및 기존 지정업체로부터 신청받아 배정할 예정입니다.
○ 이에 우리 조합은 "2006년도 산업기능요원 활용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06년도에 산업기능요원을 필요로 하는 조합원께서는 2005. 7. 30(토)까지 企協중앙회 산업인력팀을 비롯한 각 시·도 지회, 지방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영지원팀 및 지역본부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5. 7. 1(금) ∼ 7. 30(토)
2. 신청대상 : 공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법인.
3. 접수방법 : - 신규 신청업체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기존 지정업체 : 방문 및 우편접수(단, 등기우편 접수 및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4. 접 수 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인력팀외 전국 100개 기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신청접수요령(신규업체용), 신청접수요령(기존 지정업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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