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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자부, 지방이전기업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05-07-25 조회수: 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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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다양한 재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지방 이전시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


□ 재정자금 지원내용

1. 일반원칙
대상이 되는 수도권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한 실적이 있고 상시고용규모가 50인 이상(단, 연구소 및 문화산업, 연구·개발업은 30인)인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지원대상업종 : 모든 제조업 및 서비스업 (단,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 건설업 제외)

3. 보조금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입지 : 지방이전 기업의 토지・건물매입 및 임대비용 지원
* 투자 :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투자비용 지원
* 고용 : 20명초과 신규채용시 초과인원에 대한 지원(6개월내 1인당 월50만원 한도)
* 교육훈련 : 20명초과 신규 교육실시에 대한 비용 지원(6개월내 1인당 월50만원 한도)
-지원방식 : 해당자치단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 50%를 국가가 해당자치단체에 보조
-지원한도 : 이전건당 국비지원은 50억원 한도 
※ 단, 보조금 지원기준은 해당자치단체의 지원기준에 따름

□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이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지선정, 공장설립절차 및 보조금 신청 업무 등을 무료로 대행하고 있음.


■ 문의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이전종합지원센터 Tel:1566-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