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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안내
작성일: 2005-07-22 조회수: 6551
첨부파일:   이전기술개발사업 신청서양식97.hwp   2005년 2차 이전기술개발사업 공고문97.hwp

○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는 기술의 상품화를 위하여 "200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조합원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실용화·상품화 하는데 소요되는 추가개발비용을 지원
(정부지원은 전체 기술개발비의 75%이내, 개발기간은 1년이내, 지원금액은 최고 1억원까지(S/W 분야는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

2. 지원규모 : 18억원, 30여개 업체

3. 신청자격 : 제조업, 지식·정보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 업종을 영위하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해당지역 12개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5. 접수기간  : 2005. 7. 18(월)∼ 8. 17(수)

6. 지원대상기술(첨부파일 참조)
- 사업화되지 않은 다음 기술로써, 신청일 당시 이전계약 체결과 함께 권리가 이전된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 등

7. 문의 및 접수
-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지원처 : Tel 02-769-6783/4, Fax 02-769-6717
(우150-71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3

- 접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Tel 042-481-4444, Fax 042-472-3289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

□ 첨부파일 : 200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