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2에 의거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내부관리회계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자산 500억원미만 비상장 중소기업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에서는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인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제정(2005. 6. 23)하였다.
○ 동 규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운영, 평가, 보고하는데 필요한 지침으로써 제도관련 운영절차를 다루고 있으며, 적용대상과 시기를 상장대기업, 상장중소기업과 비상장대기업, 비상장중소기업 등으로 차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단, 동 규준에 의한 시행시기와 별도로 적용받은 기업은 법률에 규정된 기본적인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 이에 조합원은 첨부된 모범규준을 참조하여 제도 시행 준비에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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