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불법수입 화학물질 일제정리를 위한 자진신고기간(05.4.1~9.30)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자진신고제의 수혜 폭을 넓히고자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신규화학물질이나 관찰물질을 제조한 자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확대·추진하기로하였으니 우리 조합원사의 많은 참고 바란다.
□신고대상 - 당 초 : 신규화학물질 수입자, 유독물 수입자, 관찰물질 수입자 - 확 대 : 당초 대상자 + 신규화학물질제조자, 관찰물질 제조자
1. 자진신고기간 : 2005. 9.30까지
2. 신고대상 : 2002. 4. 1 ~ 2005. 3.31 기간에 수입 또는 제조한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심사 및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 또는 제조한 화학물질
3. 신고요령 -신고 받는 곳 : 국립환경연구원(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회(유독물 및 관찰물질 신고)
4. 신고방법 : 별지 신청서 또는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간내에 심사 신청 및 신고
5. 신고자 혜택 : 유해성 심사 미이행에 대한 벌칙 면제, 자진신고기간 및 유해성 심사기간 동안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 및 제조 허용 등
6. 자진신고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조치 -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적발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첨부파일 : 불법화학물질 자진신고대상 확대 알림 안내문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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