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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기청, 하반기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지원
작성일: 2005-08-03 조회수: 5922
첨부파일: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는 기술의 실용화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사오니 관심있는 우리 조합원사의 많은 참가 바란다.

-  다               음  -

1. 사업개요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개발한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실용화·상품화 하는데 소요되는 추가개발비용을 지원
  - 정부지원은 전체 기술개발비의 75%이내, 개발기간은 1년이내, 지원금액은 최고 1억원까지(S/W 분야는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
○ 지원규모(계획) : 18억원, 30여개 업체
○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은 정부출연금의 30%를 기술료(개발종료 시점에서 1년 후 3년간 균등분할)로 납부

2. 신청자격
○ 제조업, 지식·정보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 업종(공장등록증을 보유)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
  - 표준산업분류상 지식·정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영위업체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제조업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연구기관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사업장 면적500㎡ 미만)

3. 지원대상기술
○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로써, 신청일 당시 이전계약 체결과 함께 권리가 이전된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
 - 관련법에 의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으로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개발 완료 또는 실증화 테스트를 마친 기술
 - 각종 학회지, 논문, 간행물 등에 수록 소개된 기술
 - 해외 도입 기술로 국내 기술거래기관을 통하여 인정된 기술
 - 기타 소유권이 있는 기술로 보유기관과 계약 체결된 기술.
    ※단, 기술보유자가 개인 등의 경우 소속 대학·연구기관 또는 기술거래·평가기관 등을 통해 상업적 목적으로 중개 또는 거래된 기술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해당지역 12개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
○ 접수기간 : 2005. 8. 17(수)까지 

5.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 Tel (042)481-4444/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지원처 : Tel (02)769-6783
※ 자세한 사업안내 및 신청양식은 해당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www.smba.go.kr),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