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는 국내관광 활성화 및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여행바우처)을 추진하고 있으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바란다.
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소속된 자로 3개월 이상 근속중인 월평균 급여 250만원 이하 근로자(외국인근로자 포함)
2. 지원형태 - 국가가 여행경비의 40%를 15만원 이내에서 지원 - 비용부담비율 : 국가 40%, 중소기업체(소속사업체) 30%, 본인 30% ※ 중소기업체 지원이 어려울 시 근로자가 중소기업체 지원금을 부담 하여 신청할 수 있음.
3. 인원 : 12,000명 내외(년간 1인 1회에 한하여 선정)
4. 신청기간 : 2005. 7. 25부터 선착순 지원
5. 신청방법 ① 희망 여행상품으로 해당 여행사에 상담 후 예약 (단, 여행상품은 국내여행상품에 한함) ② 한국관광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후 바어처 신청 ③ 한국관광협회에 구비서류 제출(우편 또는 팩스)
6.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 신청인의 직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 - (중소기업체에서 신청할 시) 지원확인서(소정양식) 1부 ※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를 한국관광협회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7. 유의사항 - 선정근로자 본인이 여행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국가 지원금 지원되지 않음 -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대상에서 제외 되며, 지원금을 회수함 - 여행상품 예약 및 모든 일정은 해당 여행사와 협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관광협회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 한국관광협회(www.KoreaTravel.or.kr) Tel : (02)757-7485, Fax : (02)6243-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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