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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위, 2005년 「추석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운영
작성일: 2005-08-27 조회수: 7039
첨부파일:   2005년 「추석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_97.hwp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업체들의 자금소요가 집중되는 추석(9.18)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우리 조합원사의 많은 관심 바란다.


-  다    음  -

1. 기간 : ‘05. 8. 22 ~ ’05. 9. 16

2. 신고대상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치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

■첨부파일 : 지역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