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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2020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2018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 조사 선정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신규 채용을 계획 중인 조합원사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세정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2018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 5백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 · 2020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19년 대비 2%·4%(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사업자
2. 지원내용 : 2018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3. 제출방법 : 인터넷 및 서면접수 · 인터넷접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접수 · 서 면 접 수 : 우편 및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
4. 신청기간 : 2019. 12. 5(목)까지
■ 문 의 처 : 전국 지역센터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Tel. 1357)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공고문, 지원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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