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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2019년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 잔여분에 대한 추가 배정을 확정함에 따라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특히 뿌리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금형업체는 뿌리산업증명서 제출 시 신규 고용한도를 1명 추가고용 할 수 있으며,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 고용이 가능하오니 외국인 근로자 활용 계획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중소기업중앙회로 오는 11월 29일(금)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331명+α(330명)
2. 신청기간 : 2019. 11. 29(금)까지 * 배정인원 소진시 조기마감
3. 참고사항 · 점수제 미적용/본회에서 외국인근로자 선정 대행 가능 · 신청 이후 고용허가서 발급절차 진행(예정)
4. 신청자격 :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을 실시한 업체(워 크14넷일 이상, 벼룩시장 등 7일 이상)
■ 접수 및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Tel : (02)2124-3114)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조합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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