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공회의소와 함께 창업, 공장설립 신청, 각종 사업 인허가 신청 등 기업관련 민원을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지연 처리하는 등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기업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불편신고센터]를 설치, 기업관련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니 조합원사의 적극적인 활용바란다. 1. 불편접수(처리) 사항 - 각종 인.허가 신청 반려 - 인.허가 관련 불필요한 자료 요구 - 공장설립 승인 거부.지연 - 공사대금 지급 지연 - 보조금.융자금 등 지급 지연 - 불합리한 규제 등 개선 요구 - 정책.국책사업 건의사항 -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업민원접수 또는 처리를 거부하는 행위 - 적극적 업무처리 공직자 추천 - 기타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인한 기업불편사항 2. 접수 방법
가. 직접 방문 감사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2개 지회), 상공회의소(66개 지역 상의)에 각각 설치된 [기업불편신고센터]에 직접 방문, 신고
나. 우편.팩스 이용 - 우편 : (110-706)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로112 감사원 기업불편신고센터 - Fax : 02) 2011-2726
다.Tel : 상담전화 - 국번 없이 (02) 1385
라. 인터넷 이용 : 감사원 홈페이지 www.bai.go.kr $$A사이버민원도우미$$A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