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기술제휴, 해외투자 등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거래시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제거래 협상능력을 제고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 법무부 수출법률자문단 소속의 우수 국제변호사 및 해외 4개국 현지 변호사를 연계하고, 건당 2백만원 이하로 소요되는 법률자문을 업체당 연간 2건까지 무료로 지원하니 조합원사의 많은 활용바란다.
1. 지원대상 : 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
2. 지원내용 - 자문분야 및 진출지역별 전문변호사 연계 - 법률자문료 건당 2백만원 (업체당 연간 4백만원 한도) 보조금 지원 ※ 건당 2백만원 이내의 법률자문은 무료로 지원하며, 지원한도 초과 자문료는 업체부담
3. 자문분야 - 국내 법률자문단 지원 : 법무부의 수출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자문 o 무역 및 투자관련 국제계약서 검토 o 국제거래 관련 각종 법률상담 등 ☞ 국제계약서 검토의 경우 샘플계약서 작성이 아닌 신청일 현재 외국기업과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한함. - 해외 법률자문단 지원 : 중진공의 “해외법률자문단” 소속 해외 현지 변호사를 통한 현지 법률 자문 o 해외투자 및 현지법인 운영과 관련된 현지 법률상담 o 무역클레임, 특허, 지적재산권 소송 관련 해외 법률자문 ☞ 해외 법률자문단은 미국, 중국, 일본, 독일등 4개국 현지주재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 현지에서 직접 법률자문을 받으실 수 있음.
4.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지원결정 ⇒ 국제변호사연계 ⇒ 변호사 상담 - 신청방법 : 별첨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
■ 신청접수 및 문의 : 중진공 국제협력처 김윤수 TEL: 02-769-6857 / FAX: 02-769-6959 * 별첨 : 법률자문 무료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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