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에서 당면하고 있는 노무관리 애로사항의 도움을 주고, "현징 밀착형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현장방문 노무상담]을 접수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우리 조합원사의 많은 신청 바란다.
1. 신청기간 : 2005. 10. 7(금) ~ 10. 13(목)
2. 신청분야 : 근로계약, 취업규칙, 징계, 보험요율, 재해문제 등 제반 노무관리 현안문제 (※간단한 사안은 유선 또는 서면으로 답변)
3. 상 담 자 : 중앙회 상담위원(공인노무사)
4. 상 담 료 : 무료(교통비 등 제반 경비는 중앙회가 전액 부담)
5.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송부
6. 문 의 처 : 종합상담실(Tel : 02-2124-3300, Fax : 02-785-2098)
■첨부파일 : 중소기업 현장방문 노무상담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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