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민·관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한시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민간근무휴직제도」를 ‘02년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고한 「$$A05년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및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우리 조합원사의 많은 관심 바란다.
1. 정 의 - 민간근무휴직제도는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등을 습득하고, 민간부문은 공무원의 전문지식 및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민관간 이해증진 및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민간기업등의 기관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제도임.
2. 대상기업 - 휴직하여 근무할 수 있는 민간기업등은 정부투자기관 등 공직유관단체를 제외한 상법에 의한 영리목적의 법인, 기타 법률에 의한 법인,단체,협회 등 국내 소재 기관
3. 채용가능한 공무원의 범위는 - 제조업, 컨설팅, 회계, 기술정보통신, 금융, 건설, 법률, 환경, 비영리법인 등의 기획, 사업추진, 각종 프로젝트 참여, 국제협력에서 분야 ※ 이제도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기업은 공무원의 소속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허가 신청등의 업무를 부여할 수 없으며, 공무원은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음.
□첨부파일 : 2005년도시행계획(공고)(하반기), 민간근무휴직제도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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