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21세기 우리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성장동력인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선정하니 조합원사의 많은 신청 바란다.
1.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 기업
2.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신청·접수 나. 신청절차 : - 온라인 자가진단(신청·접수) ☞ 중소기업 - 현장평가 ☞ 기술신용보증기금 - Inno-Biz기업 선정(월 2회) ☞ 중기청 - 종합연계지원 ☞ 중기청, 기보, 협약은행 등 * INNO-BIZ홈페이지(www.innobiz.net신청·접수)에 업체등록 후 자가진단 과정을 거쳐 신청·접수
3. 지원내용 가. 기술신보의 보증지원과 협약은행의 신용지원 우대 □ 기술신보 보증지원 - 일반보증 2억원 한도 약식심사 (일반기업 1억원 한도) - 기술평가보증 1억원 한도 보증금액 사정생략(일반기업 5천만원) - 기술평가보증 100% 전액보증 (일반기업 85% 부분보증)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조흥, 우리, 하나, 한국씨티, 외환, 대구, 부산, 경남, 신한, 국민, 농협, 제일(총 14개 은행)
□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신청시 우대 - 신용대출인 경우 : 신용등급 1단계 상향조정(5점 가점) - 신용대출이 아닌 경우 : 2점 가점 *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신청자격 부여 및 5점 가점 □ 중소기업청 종합연계지원의 가점부여 등 우대 - 기술혁신개발사업, 공정혁신 지원사업(3점) - 생산정보화 지원사업, 쿠폰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5점) - 해외유명인증획득지원(10점)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우선구매 대상 -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및 1사1교수 지원사업 대상
■ 문의처 :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Tel : (042)481-4438,444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INNO-BIZ홈페이지(www.innobiz.net)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