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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
프레스
금형
프레스금형


제목: 수출금형에 대한 관세환급 활용 안내
작성일: 2006-01-10 조회수: 7495
첨부파일:   관세환급절차.hwp   금형환급율표.hwp   간이정액환급율표(060101).xls

○ 수출 금형업체는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의 일정액을 수출신고만으로 환급받는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관세환급을 받아왔으나, 지난 2004년 6월 1일부터 플라스틱금형을 포함한 수출금형 7개 품목이 간이정액환급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개별 소요량산출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개별환급제도를 활용토록 변경되어 관세환급에 큰 어려움을 격은 바 있습니다.

○ 우리 조합은 이러한 조합원사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정부(관세청)에 적극 건의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수출금형 품목이 추가(「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5-41호, 2005. 12. 26)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올해(2006년) 1월 1일부터 절차가 간편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다시 이용하여 관세환급을 받게 되었으니 조합원께서는 첨부를 참조하시어 간이정액환급제도를 활용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간이정액환급 신청절차, 2006 금형 품목별 환급율표, 2006년 간이정액환급율표(전 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