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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 상담전화 1357개통
작성일: 2006-01-05 조회수: 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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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5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시내요금으로 상담 가능 

○ 중소기업 전용 민원 상담전화 "1357"이 내년 1월5일부터 개통된다.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서비스와 종합지원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5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전화번호 1357을 누르면,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와 연결되도록 특수번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현재 중소기업 종합상담 콜센터 대표번호로 사용중인 "1577-0147"은 "1357"로 변경되며, 전국 어디에서나 시내전화 요금으로 콜센터와 통화가 가능해 진다. 

○ 중소기업청은 또 콜센터에서 종합상담 후 필요할 경우 12개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4개 중소기업 유관기관의 전국 지부(지점) 총 300여개소의 5천여명의 담당자에게 직접 통화연결이 가능한 전국 전화연계망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법률·조세·회계·컨설팅 등 전문분야별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전문상담가 Pool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향후 중소기업 상담전화의 증가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콜센터에 전문상담원의 추가 배치,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 온라인 서비스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