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6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을 공고하였으니, 조합원사의 많은 신청바란다.
1. 사업개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 받는 사업임
-단기간내(2년 이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 개발기술 지원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2006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696억원
2.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
-다만, 소프트웨어,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제조업체 ②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 운영하는 창업 또는 기술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3. 지원대상과제
① 수요조사 발굴과제(3억원 까지) 정부 육성 성장유망품목 등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가 큰 제품 및 기술 300개 과제 ② 우수특허기술 분야 (1년, 1억원 이내) 특허청이 보유한 PM(특허기술 분석도) 및 수요조사를 통해 전략적 개발기술 및 현장 확산기술 218개 과제 ③ 산·학 연계 지역특화 과제 (1년, 1억원 이내) 지방청에서 추천된 지역특화산업과 관련 최근 3년간 산?학?연 컨소시엄 참여 중소기업 또는 지방청장 추천 우수과제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한 : 2006. 1. 25(수)까지 사업계획서 신청 ◎ 접속경로 : 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 →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추진 ◎ 현장 경영평가, 기술성 사업성 평가, 선정 최종평가 결과 통보, 진도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 등
5. 평가 및 선정절차
-신청과제에 대한 사전검토 후, 현장·경영평가 실시(1~2월)
-전문기관은 분야별 산 학 연 전문가 5인 이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2 ~ 3월)
-평가점수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을 선정
■ 문의처 ※ 세부 사업안내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각 지방중소기업청 (서울기방중소기업청 Tel : 02-509-7016)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Tel : 02-6009-82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