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통 사 항
가. 지원대상 중소기업지원법상의 중소기업(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나. 지원한도 -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융자사업 중 창업 및 구조고도화 자금을 합산하여 잔액기준으로 45억원(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 또는 매출액의 125%이내 ※ 구조개선사업(시설),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시설), 개발 및 특허기술사업화자금, 벤처·창업자금(시설), 업력 3년미만 기업인 경우는 잔액기준 한도만 적용
다. 지원방식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신청·접수하여 순수신용 또는 보증서부 대출 - 특별경영안정사업, 개발및특허기술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 등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공단 또는 은행에서 담보부, 보증서부, 순수 신용대출 - 구조개선사업, 협동화사업 등
라. 신청 및 접수기간 ○ 2005. 12. 8 ∼ 자금소진시까지(월별 구분 접수) - 매월 1일∼10일까지
2. 사업별 정책자금 지원내용
(1)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생산 및 서비스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 자금 및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체질을 강화
나. 지원대상 ◇ 구조개선사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다만 운전자금 융자지원시 전업율 30%이상 ◇ 특별경영안정사업 : 중소기업
다. 지원범위 ◇ 구조개선사업 - 생산설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구입 및 사업장 건축자금 -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 시설도입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 - 시험평가비, 설계비 등 연구개발비용, 시장진입비용 등 ◇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확보 및 시설자금 - 연구개발비, 시장개척비용 등 운전자금 ◇ 특별경영안정사업 - 재해, 원부자재 수급애로, 구조조정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수급 불균형 상태의 경우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라. 지원조건 ◇ 구조개선사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4.4%(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운전자금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구조개선사업 : 업체당 연간 총 3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지식서비스업육성사업 : 업체당 연간 총 1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지원방법 :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융자지원결정 후 담보부 (부동산, 신용보증서류) 또는 순수신용 대출 ◇ 특별경영안정사업 - 대출금리(변동금리) : 회생특례자금 연7.9%, 재해복구자금 4.4%, 원부자재구입자금 4.4% - 대출기간 :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10억원(원부자재구입자금은 5억원) - 지원방법 : 신용 및 신용보증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대출
■ 신청 및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2) 중소·벤처창업 자금
가. 사업목적 :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나. 지원규모 : 3,500억원
다.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신청·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라. 지원범위 ·생산, 연구시설, 응용S/W, 임차보증금, 사업장확보, 사업장 건축공사비 등 ·연구개발비용,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비용 등
마. 지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4%(기준금리)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지원절차 :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신용보증부 대출
■ 신청 및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3)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가. 사업목적 - 서비스산업 지원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발전 지원
나. 지원대상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다. 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라.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5.4%(변동금리, 재해복구시 재해복구자금 금리로 지원) - 대출한도 : 5천만원 - 대출기간 : 5년(거치기간 1년 포함)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지원방법 : 협약은행(순수신용·담보부대출) 및 지역신용보증 재단(보증서부대출)에서 접수하여 평가후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 등 채권보전절차를 거쳐 대출
■ 신청 및 접수기관 : (접수개시일 : 2006. 1. 2 ∼ 자금소진시까지) - 순수신용·담보부 대출 : 협약은행 - 보증서부 대출 : 지역신용보증재단
(4)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력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
나.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중소기업청 선정 Inno-Biz 업체 보유기술 - 특허 또는 실용신안 기술 -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 및 중소기업청 기술지도 참여업체 보유기술
다. 지원범위 - 개발기술을 활용한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설비 등 -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라. 지원조건 - 대출금리 : 연 4.4%(변동금리, 신용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적용)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
마. 지원절차 -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직접 순수 신용대출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부 대출
■ 신청 및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5) 수출금융 지원자금
가. 사업목적 : 시중은행의 무역금융 이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안정적 경제발전 도모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수출하려는 중소기업
다. 지원범위 -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자금
라. 지원조건 - 지원금리 : 연 4.4%(기준금리, 시중은행 무역금융 금리에 연동) - 대출한도 : 업체당 10억원 - 지원기간 : 180일 이내 - 지원방식 : 순수신용 또는 순수신용과 수출보험공사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을 연계하는 부분보증으로 지원
■ 신청 및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6)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
가. 사업목적 : 다수 중소기업이 입지문제 해결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생산 시설, 공해방지시설, 창고 및 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등을 지원
나.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지역혁신 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인 경우 우대
다. 지원유형 - 집단화 :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의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일정지역에 사업장과 부대시설을 집단화 하는 경우 - 공동화 : 생산시설, 연구개발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물류창고, 제품전시판매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하는 경우 - 협업화 : 기술개발, 제품개발, 원자재구매, 품질관리, 수출협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라. 융자지원 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연 4.4%(기준금리) - 대출기간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포함) ·운전자금 및 협업화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시설자금 : 추진주체는 50억원, 참가업체는 40억원 이내 - 운전자금 : 추진주체는 10억원, 참가업체는 5억원 이내 - 협업화자금 : 추진주체는 30억원, 참가업체는 20억원 이내
■ 접수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 접수 및 문의처 > - 중소기업청 서울지방중기청 Tel : (02)509-7018/9 -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 Tel : (02)769-6602/8 - 신용보증재단 Tel : (02)563-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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