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그간 5개 부처에서 운영해 온 7개 신기술인증(산자:NT, EM, EEC, 과기:KT, 건교:CT, 환경:ET, 정통:IT) 제도를 2006. 1. 1일부터 신기술(NET), 신제품(NEP) 2개의 인증제도로 통합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006.1.1일부터 기존 NT, EM, EEC 인증제도를 신제품(NEP) 인증제도로 통합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조합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인증제도명 :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인증 2.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기술제품 3. 신청서 접수 : 연중 수시 4. 처리기간 : 3개월 이내 5. 인증유효기간 : 3년,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 가능 6. NT, EM 등 기존의 신기술 인증을 받고 인증유효기간 이내에 있는 경우 NEP인증으로 연계하여 잔존유효기간을 인정 7. 신청 수수료 : 무료 8. 신청서 양식 :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에 포함되어 있사오니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9.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기술표준원 민원실 (우 427-716)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문의처 :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02-509-7285)
※ 기존 EMNT 홈페이지는 새로운 제도에 맞춰 개편코자 서비스를 중단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신제품(NEP) 통합인증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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