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노사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에 대한 경비지원을 통해 노동 및 고용관계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어 나가도록 함으로써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으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바란다.
1. 지원대상프로그램 ① 작업장 혁신 및 조직효율성 증대 ②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 ③ 노사 공동의 관심사 및 문제해결 ④ 근로자 참여 증진과 노사간 의사소통의 개선 ⑤ 갈등관리대화협상기법 향상 등 문제해결능력의 배양 ⑥「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제21조에 규정된사항(협의의결보고사항) 중 관련사항 ⑦ 노사 파트너십 우수사례의 보급 및 교육홍보 ⑧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노사화합행사 등
※ 작업장 혁신이란? 근로자경영참여, 인적자원개발, 동기유발을 위한 성과보상, 품질우선, 소비자 중심의 경영전략 등의 요소들이 노사협력 하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참여적 작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함. ※ 생산성이란? 생산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데 투입된 생산요소의 양(투입량)과 이에 의하여 만들어진 생산물의 양(산출량)과의 비율을 말하며, 노동생산성, 자본생산성, 원재료생산성 등이 있음.
2. 지원한도 - 기업 및 사업장 4천만원, 지역 및 업종 8천만원
3. 지원대상비용 ① 연구, 자문, 컨설팅 등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교육,연수,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③ 교재, VTR, CD등 홍보물 제작 및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 ④ 노사화합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 ⑤ 기타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지원대상 제외항목 - 물품취득․ 장비구입 등 자산 취득성 비용 - 지원대상자의 인건비 또는 시설 등의 현물제공 - 해외연구조사 및 해외연수 관련 비용
4. 신청자격 및 요건
○ 기업 및 사업장, 또는 지역 및 업종의 노사대표 공동신청 ○ 비영리법인의 경우 참여하는 기업체노사대표의 동의를 받아 신청 ○ 공익성 및 노사관계 개선에 영향이 큰 경우 노사일방 신청 가능
5. 신청방법
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한국노동교육원 홍페이지(www.klei.or.kr)에서다운받아 작성하여 신청기간 중($$A06.2.1 ~2.28) 관할 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 제출(신청서, 제안서, 예산계획서 등)
◈ 문의처 : 한국노동교육원 노사협력지원팀(Tel : 031/760-7821~5)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또는 한국노동교육원 홈페이지(www.klei.or.kr)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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