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협력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등 관련 제도들을 정비중에 있다.
○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대-중소기업간 실질적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협력과제 및 제도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정부 등에 제도적 지원방안을 건의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 조사」를 실시하니 조합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바란다.
- 다 음 -
가. 제출기간 : ‘06. 2. 1~2. 28(화)
나.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등 택일 ㅇ 주소 : 150-74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ㅇ FAX : 02)780-2448 (E-mail : jk98@kfsb.or.kr)
다. 조사내용 : 귀사의 우수협력사례, 대 정부 건의과제
라. 기타 ㅇ 조사표는 별첨자료의 1p-3p 부분이며 나머지는 모범적인 협력사례 및 정부지원 내용 등을 소개한 자료임.
- 첨부파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협력과제 발굴조사. ■ 문의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업기술혁신팀 Tel : (02)2124-3191, Fax : (02)780-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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