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자체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컨설팅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2006년도 중소기업 쿠폰제 경영컨설팅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하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가바란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중소기업의 자체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컨설팅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여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집, 중소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
■ 지원규모 : 160억원(상반기 배정액 71억원)
■ 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대상 : "과제별 지원계획" 참조 - 쿠폰구입대금 중 업체부담금의 7% 세액공제 혜택 -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컨설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중소기업이 부담 - 참여 컨설팅사(컨설턴트) D/B 현황은 중소기업청 컨설팅 웹사이트 (www.smbacon.go.kr) 에서 열람 가능
■ 지원절차 ①사업공고 ②중소기업 사업신청 ③지원대상기업 선정 ④쿠폰 구입 ⑤컨설팅사 선정 ⑥협약체결 ⑦컨설팅 실시 ⑧중간점검 ⑨완료보고 ⑩완료점검
■ 신청 및 접수 - 인터넷www.smbacon.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접수기간 : 연중수시(자금 소진시까지)
2. 과제별 지원계획
가. 일반과제 컨설팅
■ 주관기관 :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 지원금액 : 30억원(상반기 1차 배정액 5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종합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조건 - 총 컨설팅 비용의 65%를 쿠폰방식으로 지원(800만원 한도내) - 지원내용 : 경영일반, 인사, 조직, 재무, 마케팅 등
나. 혁신과제 컨설팅
■ 주관기관 : (사)한국컨설팅협회 ■ 지원예산 : 50억원(상반기 배정액 25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종합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의 55%를 쿠폰방식으로 지원(2,700만원 한도내)
■ 지원내용 : 사업구조혁신, 마케팅혁신, 경영관리혁신, 기업특화과제 등 기존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제
다. 상시경영자문서비스
■ 주관기관 : (사)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 지원예산 : 5억원(상반기 1차 배정액 1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지원조건 - 총 자문기간이 2일 이내인 단기 과제에 대해 소요비용의 70%지원 (자문건당 50만원 한도, 업체당 4백만원 한도) - 중소기업당 자문 분야별 2회, 총 8회이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 재무, 세무, 노무, 특허관련 자문 등
라. 생산성혁신컨설팅
■ 주관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지원예산 : 55억원(상반기 배정액 3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종합건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내용 - 품질개선, 공정개선 등 생산관리, 기술지도 및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관련 등
마. 창업기업컨설팅
■ 주관기관 : (사)한국창업경영컨설팅협회 ■ 소요예산 : 20억원(상반기 배정액 10억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단, 창업사업계획승인의 경우는 창업후 7년 이내)
■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의 80%(단, 경영기술지도는 75%) 지원 ■ 지원내용 - 사업타당성검토, 창업절차의 대행(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창업공장설립대행), 경영·기술지도 지원
3. 문의처 ■ 사업안내 및 문의 - 중소기업청 컨설팅 웹사이트www.smbacon.go.kr 및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알림마당 공지사항 참조
■ 문의 : 중소기업청 구조개선과 ☏ 042-481-4554, 4553, FAX 042-471-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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