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2006년도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니 조합원사의 많은 참여 바란다.
1.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5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업체
2. 신청 기한 : 2006. 4. 21(금)
3. 신청 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1부 (www.exportcenter.go.kr-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1부 - 제품카타로그 등 회사 소개서 1부(회사약도 포함) - 수출이행계획서 1부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4. 업체지정 - 신청업체에 대하여 지역별 수출지원센터에서 업체실태조사 평가결과를 토대로 각 지역 수출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지정
5.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22개 수출지원 기관의 소관시책 우대지원 - 중앙행정기관 및 산하기관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 한국디자인 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수출지원기관 : KOTRA,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무역협회 - 금융기관 : 한국은행, 기업은행, 한미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유관단체 : 한국기술거래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 접수 및 문의처 : 각 지역 수출지원센터 서울 수출지원센터 Tel : (02) 509-7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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