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무역협회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니 수출 조합원사의 많은 활용바란다.
1. 기금규모 : 약 600억원
2. 대상사업 :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이행에 필요한 자금
3. 신청대상 : 중소기업으로서 과거 1년간 수출실적 1,000만달러 이하 - 중소기업 :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수출실적 : 외국환은행 발급 수출실적
4. 신청방식 : 무역협회가 융자추천, 외국환은행이 융자결정 - 무역협회 기금사무국 및 11개 국내지부가 융자대상업체 추천 - 수출보험공사(80%)의 부분보증, 은행자체 신용(20%)
5. 융자조건 : 금리 연 4%, 기간 2년(1년거치, 연4회 균등분할상환) - 융자한도 : 최고 3억원(무역협회 국내지부장 추천시 1억원 추가) - 한도산정 : 과거 1년간 수출실적×1/3(제조업 기준), 수출실적없는 경우 사업계획서 소요금액의 일정 비율
6. 융자은행 : 9개은행 - 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외환, 조흥, 제일, 씨티은행
7. 신청방법 : - 신청기한 : 2006. 4. 24(월)까지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외국환은행 발급 수출실적증명서 - 접수처 : 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각지역 무역협회 지부
■ 문의처 : 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Tel : (02)6000-5232
* 신청서류 소정양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무역기금사무국 홈페이지(http://fund.kita.net)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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